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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당사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이 일방
해지될 |
| 수 있습니다. 또한,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생성기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
인터넷 |
|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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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[관련 규정 :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 2항 9호(2006년 9월 24일 시행)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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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사용행위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|
| -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|
| 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|
| 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|
| -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 |
| - 수집 목적 달성 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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